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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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금액
- 지원내용·금액은 상세에서 확인
- 신청 기간
- 상시 제공 · 서비스별 신청기간 확인
- 해당 지역
- 전국
신청·예약은 운영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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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 문구는 공고에서 수집된 지원 대상이며, 모든 세부요건이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세부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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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제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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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가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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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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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에서 먼저 확인할 것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에 관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전에는 대상 조건, 지원 범위, 접수기간과 제출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한도
- 공식 지원내용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입니다. 금액이나 지원 범위는 이 문구와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제공 · 서비스별 신청기간 확인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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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주의할 조건 요약에 나오지 않은 제외 업종, 중복수혜, 자부담, 기준일과 제출서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과 접수 화면이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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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은 줄이고, 지금 해야 할 일부터 보여드립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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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거주지·연령·소득·가구 구성·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설명에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의 신청대상·제외조건 먼저 보기 · 내 조건 확인표 보기조건이 불분명하면 ‘신청 가능’으로 단정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 표시 0/5 · 이 탭에서 새로고침해도 1~4단계 체크는 유지됩니다. 실제 제출 확인은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자격 확정이나 신청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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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 제공 · 서비스별 신청기간 확인 · 원문 확인 2026-10-29
수집된 서류 준비표 · 공식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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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쉽게 풀어보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에 관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전에는 대상 조건, 지원 범위, 접수기간과 제출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지원내용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입니다. 금액이나 지원 범위는 이 문구와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주의할 점 요약에 나오지 않은 제외 업종, 중복수혜, 자부담, 기준일과 제출서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과 접수 화면이 최종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의 근거를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궁금할 질문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답변과 기관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입니다.
지역, 업종, 연령, 업력 또는 가구 조건이 함께 적혀 있다면 모두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공고 기준일에 맞춰 하나씩 대조하고, 표현이 모호한 조건은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추가 확인 공식 요약에 없는 제외 대상과 중복수혜 조건은 첨부파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로 중앙부처 API 공식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공식 지원내용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입니다.
현금 지급, 비용 보조, 바우처, 융자와 서비스 제공은 서로 다른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한도와 실제 지급액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선정 방식, 자부담과 사후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확인 공고에 금액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원금풀에서 임의의 액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복지로 중앙부처 API 공식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거주지와 가구 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공고에서 확인된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입니다.
지원사업은 지역, 업종, 업력, 사업자 상태 또는 가구 조건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제목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공식 지원대상 문구와 자신의 기준일 현재 상태를 대조하세요.
추가 확인 요약에 없는 제외 조건은 첨부 공고문과 접수 화면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복지로 중앙부처 API 공식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공식 신청기간은 “상시 제공 · 서비스별 신청기간 확인”이며, 확인된 신청방법은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서류 보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방문 제출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고 공식 접수처에서 제출 완료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추가 확인 예산 소진, 조기 마감과 마감 시각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당일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복지로 중앙부처 API 공식 공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수집한 공식 요약만으로는 제출서류 전체 목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분·거주·가구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요청받지 않은 증빙은 미리 제출하지 말고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가 확인 요약에 보이지 않는 추가서류와 파일 형식·용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로 중앙부처 API 공식 공고 ↗해설 자료 확인일 2026-10-29 · 자동검수
신청 준비 시작
준비 보드 다음 단계가 필요할 때만 펼쳐 사용하세요.
① 예상 부담금·기관 문의문·다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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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문의처: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안녕하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공고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거주지·가구 조건 또는 사업장·업종·업력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래에 확인하고 싶은 질문을 입력하세요.] 관련 공고 항목과 추가 준비사항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진행과 다음 일정
본인이 기록하는 진행상태입니다. 공식 기관의 접수·선정 결과와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② 신청서·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도구
지금 할 일부터 하나씩
- 1 조건 확인현재 준비 단계
- 2 서류 준비다음 단계
- 3 신청서 작성다음 단계
- 4 제출 점검다음 단계
- 5 공식 신청다음 단계
- 6 결과·보완다음 단계
사용자가 입력한 준비 현황입니다. 공식 접수·선정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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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유효기간·제출형식은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별도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필요
0개 완료 · 전체 0개 확인 항목. 이 수치는 준비 누락을 줄이기 위한 체크 결과이며 선정 가능성 점수가 아닙니다.
- 공식 공고의 제출서류와 신청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문가 서명·기관 인증 필요 여부
현재 확보한 공고 정보에서는 자격자의 새 서명·의견서나 공인시험을 필수로 요구하는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최신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후 기록
공고문에서 신청방법 확인 ↗확인한 공식 자료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지원금풀은 민간 정보서비스이며 자격·선정·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 오류 신고원문 최종 확인 2026. 10. 29.